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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이상,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0. 24. 1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무관용원칙의 적용으로, 2회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실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처벌 형량이 강화되어 재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은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강력한 편입니다. 고의적 범행으로 인식되며, 특히 상습적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고의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음주운전 2회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으며, 재발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대처 없이 처벌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발, 2회 이상 범죄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를 소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여부는 경찰조사부터 결정되므로, 이 과정에서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혼자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재발하지 않을 다짐을 나타내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증거를 중시하므로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양한 양형 요소를 활용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재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도록 법적 조력을 해드린 사례]
이번 사건은 #4번째 #음주운전 이 #적발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차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어 사건 종결이 된 성공사례]
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 #단속 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번 이나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 이미 #대리기사 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 아무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상승기 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하급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 중 벌금형이 선고된 판시내용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사안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벌금형 양형판단1[참고 1]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0판결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투싼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생략)벌금1,000만 원2[참고 2]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3판결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생략)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벌금1,200만 원3[참고 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7판결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벌금500만 원4[참고 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5판결1. 도로교통법위반 (생략)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벌금1,000만 원5[참고 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9판결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략)벌금500만 원6[참고 6]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4판결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생략)벌금700만 원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청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떄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깊은 사건분석과 서면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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