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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필독하세요!법률정보 2023. 10. 31. 1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속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부분은 사기죄의 경우 상황과 증거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혐의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사기죄 혐의에 부당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더욱이, 사기로 인한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사기 행위로 인해 획득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사기죄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혐의에 직면했다면, 가장 먼저 성립 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실을 숨기어 상대방을 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 데 처음부터 갚을 의했던 의사가 없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받고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부당하게 제기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망행위의 부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권장드립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이미 수사관은 일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기반으로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자백과 같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없는 주장은 즉시 뒤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처벌이 매우 중한 편이기 때문에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사건에서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_편취 금액이 10억 인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
최근 저희 법인이 수임하여 제가 직접 소송수행한 사건 중,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OO자원을 매수하여 처리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10억 원의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에 따르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전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점포를 전전대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거나 계약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이 아닌 계약체결 당시 내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와 계약 체결을 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전제로, 계약 체결 경위, 실무자와의 대화 내용,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실행 행위 내역을 소상히 밝혀,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분들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들과 지속적인 회의과정을 거쳐, 몇 년 전에 발생하였던 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 이행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를 PPT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점, 그리고 적대 증인이었던 고소인측 실무 직원에 대한 반대신문이 잘 이루어진 사정이 반영되어 전부 무죄라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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