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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이끌어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0. 5.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거나 촬영물의 양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형 처분만 내려져도 형사처분 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카메라 촬영죄 혐의를 받더라도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형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사초기부터 법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거나,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죄 혐의로 고소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성적 욕망과 수치심의 경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노출 정도, 의복, 촬영 목적, 촬영각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촬영 각도 및 목적, 피해자의 의복 등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촬영죄에 대한 성적 수치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는 판단 근거가 없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결이 유죄로 파기환송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이다보니 많이 긴장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떤 사건도 작은 말실수 하나가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낮게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예 무죄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되었는데, 앞선 23건의 선고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뢰인분의 사건은 전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께서 꼼꼼하고, 형량이 다소 엄한 편으로 소문이 나서 무죄에 필요한 입증을 위해 피고인신문 및 PPT 변론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 이후 변론 재개를 시켜서까지 재판 기일을 다시 열리도록 하였고, 재판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기일이 잡혀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돌이켜 복기를 해보면, 저희 법인 선임 이후에 핵심 쟁점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던 것이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뢰인분과 새벽까지 사건 논의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시간 넘게 이어갔던 부분도 생각납니다.
의뢰인분은 선고를 듣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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