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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이것 안하면 어렵습니다.
    법률정보 2025. 3. 25. 12:00

    카메라촬영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계성변호사

     

     

    카메라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주로 카메라나 비슷한 장비를 이용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카메라촬영죄는 성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처벌로, 피해자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범죄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 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에게 사회적으로 큰 낙인이 찍히게 되어, 이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메라촬영죄는 처벌이 매우 심각하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로 처벌을 피하려면,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코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강요나 협박죄로 추가적인 혐의를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중재를 하며,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준비하고 이를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형 사유는 양형 기준표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형 사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년 12월_업무수행 성공사례_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_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혐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핸드폰이 압수되고 이후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경찰 조사 2회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 및 반성의 모습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비동의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핸드폰을 이용한 범죄가 많아진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폭법이 정한 비동의촬영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1번의 동영상 촬영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은 막바로 퇴직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지만, 비동의촬영문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카 촬영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 내지 지하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비동의촬영물로 의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1번의 촬영이었고, 무죄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본 것이 의뢰인분과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방법이었고,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고

     

     

    경찰측에 변호인의견서(1)을 제출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2)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잘 설명드린 부분으로 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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