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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혐의, 대응전략 OO을 알아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11. 14. 12: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혐의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되며,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상해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 기준은 상해죄가 단순 폭력 행위와는 구별되는 심각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죄'와 '상해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이 둘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나 충격을 가한 행위로, 이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했으나 신체적 손상이 장기적이지 않다면 폭행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뼈가 부러지거나 눈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의 법 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합의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해죄가 사회적 질서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해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영장실질심사 영장 기각 성공사례 :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누범기간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현행범 체포과정의 절차 위반을 지적하여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업무수행 성공사례]
저 멀리, 지방에 계신 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사건 선임을 하였습니다. 보통 얼굴도 뵙지 못하고 사건 선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의뢰인분께서 이미 변호사 선임의사가 확고하신 상태에서 제게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이따금씩 제와 전화통화를 하시고 바로 사건 선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파트너 변호사로 소속을 변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다 적은 금액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자 해서 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수임하지 못했던 간단한 쟁점의 사안들도 바로바로 선임할 수 있어서 명쾌하기도 합니다.
비용을 조금 낮춰서 선임을 할 수 있다보니, 아무래도 용이하게 변호 활동을 할 수 있으니 마음도 편합니다.
의뢰인 아들이 구속된,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였고, 접견을 하고 담당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무척 젊은 분이셨고 사명감으로 수사를 하시는 열성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이런 저런 사건 문의를 하다가, 현행범 체포에 따른 체포사유가 기재된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 말이 현행범 체포라서 아무런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랏 이상하다고 반문하면서 체포하였으니 관련 서류가 있을텐데요? 되물었지만, 담당 수사관은 생뚱맞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선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형사소송법을 다시 찾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준용되어 있긴 하였지만, 피의자는 이 사건 혐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2024. 11. 6. 02: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위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사건명, 구속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쟁점사항을 전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상해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변론을 하면서도, 방청석에 앉아계신 4명의 젊은 수사관님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차 위반은 둘째고 피의자가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범기간이니 재판을 가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분과의 합의 절차에 집중해야하는 그런 단순 사안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여하튼, 다소 무리가 되며, 부담스러운 주장이었지만 담당 영장 재판장님께 조심스럽게 변론을 하고 영장심문을 마쳤습니다.
저로서는 영장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감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밤 11시 지나서 카톡을 보내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물론 재판장님께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속죄할 수 있는 단 한번의 삶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겠지만, 담당 수사관은 제 의뢰인을 풀어주면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석방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하기에, 잘못에 빠진 의뢰인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제가 하는 사건들의 중요한 업무 역할입니다.
이때문에 저는 의뢰인분께 가장 먼저 피해자분께 보낼 사죄문을 최우선적으러 먼저 작성하게 하였고, 의뢰인분이 보내온 사죄문구를 재수정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병원비를 드리고 정신적 신체적 손해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반성문에 대해서는 일체 첨삭 내지 검토를 해주지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내세우는 분도 보았지만, 저는 그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이고, 제대로된 사죄와 반성의 의사가 상대방인 피해자분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담당 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합의를 위해 꽃을 사들고 상대방 변호사를 찾아간 적도 많고, 커피를 사들고 상대편 사무실의 사무장님 내지 직원분께 읍소하면서 부탁 말씀을 드린 적도 많습니다. 얼굴보고 말할 수 있으면 안될 일이 없지만, 얼굴을 보지 않으면 될 일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력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삶의 기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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