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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8. 31. 15: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준강간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 처벌도 강간죄에 버금가는 수준이어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가 없어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경우 법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준강간죄도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어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는 법률에서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형사처벌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동반하여 적용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취업 제한이나 직장 내에서의 파면 혹은 감봉과 같은 징계 조치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특성상 두 명의 사람만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며,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는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만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상황에서도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하여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부터 안일한 대응을 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준강간죄 혐의로 인해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얻어내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양형기준표에 따라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형 사유로는 초범, 동종전과 이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 합의 등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사건은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 과정으로 3단계에 걸쳐 형량이 결정되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반박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누명을 벗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 7. 7.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 1심에서 3년 실형이 선고된 준강간 혐의의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항소심 절차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로 감형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1심에서 이미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준강간 혐의의 사건 의뢰인분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고, 사죄의 의사를 위해 공탁까지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만을 원할 뿐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공탁을 해서 였을지, 법정 구속은 면하였지만 이미 1심에서 3년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 절실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찾다가 저와 상담을 하고 항소심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미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고, 의뢰인분은 다투거나 무죄를 주장할 법리적인 부분이 없었기에, 제가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업무 목표는 피해자와의 합의 타결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1심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측에게 수차례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만을 원할 뿐 일체의 합의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피고인의 사죄 편지와 꽃다발을 들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사무실로 무턱대로 찾아갔습니다. 약속을 잡고 방문하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문전 박대를 당할지 몰라, 그냥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찾아간다고 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와 만나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냥 이렇게 찾아갔지만 못만났고, 또 찾아갔지만 못만나고 되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만난다 할지라도 제가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고, 상대방은 뭔가 미안하고 측은한 생각 속에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는 일이니 말입니다.
이번 상대방 국선 변호사님은 연차가 저보다 높은 변호사 분이셨고, 제가 찾아가자, 사무실 밖으로 함께 나와 저의 말을 들어보시더니 이런 저런 사정을 알겠으니 피해자분께 이런 상황을 전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몇 일 뒤에 되돌아온 답신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재차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하고 편지를 팩스로 보내면서 지속적인 사죄의 의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수십 차례의 노력의 과정이 피해자분께 전달되면서, 점점 피해자분도 마음을 누그려뜨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합의 금액입니다. 어떤 경우는 과한 금액이 논의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바로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합의금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의사소통을 하면서, 24시간 시간 제한 없이, 요일 제한 없이 주말이곤 평일이곤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건을 케어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가 카톡 내지 문자로 의사소통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 업무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6시 이후에는 연락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2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용 폰의 연락은 퇴근 이후에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변호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하루하루 타는 목마름으로,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애끓는 심정을 이해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과의 연락을 피해서는 안되고, 의뢰인분께서 궁금하거나 문의가능한 범위의 내용은 미리, 사전에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적절한 금액에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분도 감사의 의사를 수차례말씀주셨습니다. 원래 집행유예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제 의뢰인분은 중대한 잘못을 하였고 그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에 첫 잘못이고, 그 잘못에 상응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얻는데 저의 노력과 저의 변호가 없었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진 않았습니다. 그저 의뢰인분이 목표하는 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필요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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