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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정보 2023. 6. 27. 16: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범이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초범은 양형 고려 사유이기는 하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사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여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만일 사기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사기죄는 고의성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처벌수위를 정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있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단순하게 죄목만을 두고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사기죄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시킨 성공사례

     

     

    저희 법인에서 실제 수행하고, 처리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되도록 재판이 확정되어 종결된 이후에서야 사건처리 내역을 소개하려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고, 본 변호인도 형사전문변호사로, 제 연차와 경력 대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해 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법인 자체가 형사 합의부 및 영장담당 재판장님께서 대표변호사님으로 계신 형사전문 법인이다보니, 각종 대형 형사가 건에 대한 의뢰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간절한 염원으로, 의뢰인의 말씀을 듣고 진심어린 변론을 행하다 보면,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께서도 이러한 변호 내용을 수긍하시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의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석 석방을 통해 피고인의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따라 유효 적절한 주장 및 증거를 취합 정리하여 추가 변론을 행하려 합니다.

     

    다시금,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장 및 주심판사님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아래의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①부터 ⑥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함이 원칙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실시해야 하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보석결정 예외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허가결정의 예외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보석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지만, 막바로 피고인(의뢰인)분께서 석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허가 조건에 따라 보석보증금을 검찰청 공판과에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 내지 수표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가 안 되는 실무적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을 기소한 관할 검찰청 공판과 담당자를 찾아가서 보석보증금을 현금 내지 수표로 준비하여 납부를 하여야지만, 보석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금 1억 원 까지 납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의뢰인분의 가족분께서 1억 원을 현금 내지 수표로 뽑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보석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보석결정이 내려진 당일 석방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을 현금 내지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보증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금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보석보증금보험증권의 첨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기재한 보증인(가족 내지 지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역의 관할 검찰청과 가장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갈 때 보석허가결정문 사본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팩스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사선 변호사 내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보석허가결정문은 팩스를 통해 보증보험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 본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체결 이행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 납부 방식으로 보석 조건이 내려졌기 때문에, 보증인이 직접 현금 내지 수표로 보석보증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여 납부한 다음, 보석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금 내지 수표로 보석보증금을 검찰청에 납부하는 경우, 검찰청 집행과에서 영수증 1장을 주는데, 그 영수증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재판이 마쳐진 이후에 보석보증금을 되찾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셔야 보석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로그글은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한 기본 원고로 사용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글을 쓰는 내용과 설명의 정도도 기존 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적고, 돈을 쓸 시간 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영상 촬영을 해서, 사건 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선가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계실 어떤 의뢰인분께 작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부담없이 질의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도 무방하고, 별도의 상담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주실 때, 미리, 어떤 사실관계인지 시간순서대로 컴퓨터 한글 등 프로그램으로 내용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사건번호, 판결문, 공소장 등 기본적 자료들은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제게 연락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한 사건 파악 및 필요한 대응 조치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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