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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개장죄 실형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률정보 2023. 5. 23. 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의도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리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로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이 범죄에 성립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도박 사건들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도박개장죄 성립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개장죄의 경우 조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양형자료로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도박개장죄의 경우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정도로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어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돕기만 하더라도 도박방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개장죄는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홀로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때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검찰조사,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되기에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들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잘못된 공소제기를 다투면서 무죄를 구하는 변소 과정도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속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 선고가 지나치게 과중한 점을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안도 많습니다.

     

    최근 제가 담당, 수행한 사건 중에 원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그 역할에 대한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추징금 납부 부분을 없애면서 감형(집행유예)을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변소 내용 중 핵심 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 OOO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OOO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기재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기소내용을 인정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 OOO에 대한 범죄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 OOO에 대해 선고한 OOO 실형은 과중한 처벌이므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관련된 변소 요지

        1) 피고인 OOO은 상관인 OOO의 지시를 받고, 약 6개월 동안 월급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시키는 대로 일한 『단순 종업원』에 불과함.

        2) 피고인 OOO에 대하여 추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OOO와 관련한『단순 종업원』역할을 담당하면서 월급을 지급받았을 뿐인 바, 이는 상급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피고인에 대한 월급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님.

    나. 양형부당에 대한 변소의견(정상 참작의 점)

    :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OOO의 지위, 가담정도,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자수한 점, 동종·동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OOO 실형은 과중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소송 수임을 할 때, 목표하였던 부분을 모두 만족시켜서, 의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준 사안이었습니다. 모든 수행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뢰인과 많은 의사소통을 거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이 변호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 업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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