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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5. 31. 1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행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일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앞에서 말씀드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성립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했다면 사기죄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인해 불법 이득을 취했는지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먼저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부분이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가 취하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보다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성립요건에 충족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사기죄 무죄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도 많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계속되던 재판의 선고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지방이었고, 좋은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 선고 이후에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저희 법인 직원에게 선고 방청을 업무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고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약간 초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리 연락이 안 오나 싶어서, 설마 법정구속 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럴리는 없는데 하고 의뢰인분께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3시가 지나서 의뢰인분께 연락이 왔고, 예상대로 전부 무죄를 받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의 반가운 목소리에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듣게 된 순간, 가장 감사히 여겼던 것은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서, 그 재판장님께서 인사이동을 앞두고 판결 선고를 내려주셨던 점이었습니다.
혹시나 검찰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을까 최근 며칠간 노심초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검찰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고, 재판장님께서는 제 서면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번 공판기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추가 서증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하면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자기가 얼추 판결문 은 써놓긴 했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참고서면을 내달라고 말씀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무죄판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었었고 그 이후 준비한 서면은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주장, 입증이 되도록 서면 내용을 구성했었습니다.
그 판사님, 이번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보직 발령 나실 텐데, 언제든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사님께 비록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분의 판단에 어느 정도 납득을 했었을 것 같았는데, 이번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통해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무죄가 나올 법한 사건을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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