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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5. 25. 16: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 (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12개의 행위를 정해 놓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상 혐의를 교통사고로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순 있지만 실제로 이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면 전과가 남기에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종사가 같은 경우 벌금형이면 괜찮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감봉 내지 정직,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2대 중과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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