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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개장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필독!
    법률정보 2024. 4. 29. 16: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도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복권 및 기타 도박 게임들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운영됩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아 위험합니다.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은 도박 공간 개설죄로 분류되며, 이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도박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경기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며, 돈을 걸고 서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여 이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도박 공간 개설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며, 가담 기간, 담당한 역할 및 지위, 도박 사이트에서 받은 수익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무업무 등의 가담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골든 타임인 수사 초기부터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사안에서 1심 공판 과정 중 도금액 약 1,500억 원 상당을 23억 원 상당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키고, 가담정도 및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검찰 구형 5년)]

    저희 법인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 중, 본 변호인은 금융, 재산, 경제범죄(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특경사기, 방판법위반, 유사수신법위반 등)를 주로 담당, 변호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3년 전·후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과거에는 2년 전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추가 기소되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조세범처벌법혐의 사건을 합쳐서 3년 내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① 가담기간, ② 담당한 역할 및 지위, ③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의 정도, ④ 해당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에 입금된 베팅금액 및 도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의 경우 양형기준표 상의 양형 정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의 매출규모가 20조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범법자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에 편승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즉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베팅을 받아 실제 경기결과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일에 관여되어 도박사이트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응당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범법자의 가담기간, 실제 수행한 역할, 근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의 떠넘기기식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의 부당한 수사진행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의 책임범위보다 지나치게 많은 죄책이 부담되어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도박사이트 운영의 경우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사장을 필두로 하여 3명 이상의 조직 구성원과 함께 범행이 실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형기준표상의 특별양형인자인, 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②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행한 경우 그 처벌 정도가 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실제 사장이 그 책임의 귀착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장이 아닌, 단순 종업원들에게 사장과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사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도금액수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어 해당 당사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도박사이트 충전금액은 중복되어 과다 산정된 문제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충전금액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에서 당초의 공소장 기재 도금액 1498억 원을 23억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책임범위에 맞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검찰 구형 5년).

     

     

    [당초의 공소장 공소사실 : 당초의 도금액 1,500억 원으로 과다 계상되어 산정되어 있었음]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된 공소사실 : 도금액 23억 원으로 감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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