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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법률정보 2023. 4. 26. 12: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금액이 매년 높아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인 사기죄보다 벌금 기준이 높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이용하여 이득을 본 금액이 클수록 특경법에 의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또한 모두 해약 처리가 되며 보험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선처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보험금의 규모가 크다거나 보험계약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의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를 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근래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뉴스 등을 통해 많이 접하다 보니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척추디스크 보험사기 등 유형도 다양하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사기 혐의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보험사기 혐의 무죄

     

    거의 1년 동안 진행하였던 형사 사건 중,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받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을 기회로 보험사로부터 입원료 및 장애진단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 기록도 방대하였고, 증거기록 상 의뢰인분께 불리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본 사안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본인은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피고인의 보험 가입 및 보험사고 발생 과정의 시간 순 부연 설명 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의 종신보험 1건의 가입 이후 해지에 따른 복수의 상해보험 가입 미치 보험료 납부의 사실

    나. 2009. 2. 7. 1차 사고의 발생 이후 피고인의 병원 검사 및 입원 과정

    다. 2009. 2. 10. OOOO병원에의 입원 및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9. 3. 6.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추간판탈출증 수술)의 실시

    라. 수술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마.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2009. 8. 4. 퇴원

     

    2.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및 각 보험사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부연설명

    가.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장해진단

    나. 피고인의 3차 대형 병원에서의 2명 의사로부터의 추가 진단

    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각 개별 보험사 SIU에서의 정밀 심사

    라. 피고인의 적법한 보험금 수령

     

    3. 피고인의 보험 다수 가입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 피고인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무려 4년 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나.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1차 및 2차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4. 피고인의 디스크 수술 및 장해진단은 2019. 2. 7.자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후 발생한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이후 지속된 허리통증 및 치료과정을 근거로 한 후유장해보상금 등의 수령은 정당한 것입니다.

     

    5. 피고인은 2차 사고가 발생한 2009. 4. 11. 퇴원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짐을 챙기러 되돌아 오다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추가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증 제1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2. 10.∼2009. 4. 11.), 증 제2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4. 12.∼2009 8. 4.) 각 참조

    가. 증거기록에는 2종류의 입·퇴원 확인서가 뒤섞겨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2009. 4. 11.까지 61일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하였음이 증거기록 상 명백히 확인됨.

    나.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척추고정수술을 받고서 밀폐된 병원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숨막혔던 피고인은 2009. 4. 11.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자 하였고, 2009. 4. 12. 04:50경 병원에 남아있던 자신의 짐을 되찾으려 병원에 오다가 2차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2009. 4. 12. 2차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심사 결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6. 결 어 : 피고인은 2009. 2.경 1차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편입 영어 강사를 하면서 월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고를 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병원 관계자 및 수술집도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분이 편취의 범의가 없이 정당한 수술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은 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자세히 부연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주셨습니다.

     

     

     

     

    무죄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고 그간의 노력의 산물이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 전부 무죄를 받는 사안은 3%도 안되는 점에서, 저와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판결에 반영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좋은 결과와는 별개로 판결문 기재내용을 통해 제가 변호한 내용을 소상히 검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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