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신데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전세로 계약하는 분들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로 집을 얻을 때 부족하면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계약을 하기에 전세보증금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게약이 만료될 경우 세입자인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무작정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오 임차인이 집에서 나오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짧아도 3개월 길면 6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원하는 결과로 끝내기 위해선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아래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당사자들 간에 의무를 불이행 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임대차 게약이 어떤 내용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지
-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은 2회이상 상가라면 3회이상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바느시 연속적으로 미납, 연체를 한 것이 아니어도 임대기간동안 미납 또는 연체횟수가 주택은 2회, 상가는 3회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가지를 임대인 입장에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될지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할 경우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임대차계약 및 계약 갱신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한 후 여러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
제가 직접 담당하여 수행한 사안 중, 전부 승소한 민사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임차인이었던 원고가 임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통로 개설의무 위반, ② 건물 외벽에 대한 간판 설치의무 위반, ③ 건물 관리의 총체적 부실, ④ 소방법 위반 등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우선 원고가 왜곡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고, 그간의 임대차계약 및 계약 갱신의 과정을 부연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서증을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요건사실에 따라 항변 사항을 검토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원고의 이행지체 성립 주장 및 해지권 행사에 관한 항변 사항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혀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소상히 살피고, 원고의 주장이 부당한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사건을 검토하자마자 본 사안은 패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는데, 제가 담당한 여타의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간명하고 간단히 마무리된 전부 승소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잡하기 그지 없는 대형 형사사건을 하다가, 민사사건을 접하게 되면 완결된 서면 1편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사실관계 정리가 명확히 되어 소송 결과가 훨씬 더 간명하게 예상되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간단한 사안에서 그러할 것이지만, 그 간단함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