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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법률정보 2023. 6. 20. 16: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대부분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고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타 형사범죄에 비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횡령죄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횡령죄 혐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위의 형량은 단순 횡령죄는 저지른 경우에 받게 되는 형량이고 만일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그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아무래도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단순횡령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횡령액수가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경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을 넘게 될 경우 최소 3년 형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더불어 편취한 금액이 50억원이 넘게 되면 최소 5년 형의 징역형에서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명확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횡령죄와 같은 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때문에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일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다 보니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횡령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500만 원만 공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이래저래 바삐 처리해야할 사건들을 많아 한동안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 블로그는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구성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므로 써야할 주제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 때에만 글을 작성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힘겹게 준비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으면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는 차원에서도 글을 작성하였지만, 요즘에는 사건도 바쁘고 마음이 평온해서 그런지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걸려운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보고 저를 찾아온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서 사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심 및 2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 변호사가 적절한 변론을 하지 못하여 이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건을 선임할 수 없고, 그 어떤 변호사도 해결할 수 없는 종국적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니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음을 납득시켜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사건화 되지 않는 사건이었기에 맥이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저의 진실되고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감동스럽고 벅찬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뢰인분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되고 진솔한 조언과 거짓 없는 조언에 감사함을 느끼셔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저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성심성의 껏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면 그만인데, 이 정도의 기본을 갖춰서 책임감있게 일을 해주는 변호사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그렇지 못한 변호사가 더 많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결과나, 잘못된 결과에 실망하고 피해를 보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민사든 형사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된 저의 의뢰인은 매우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전과도 20회 이상 많았고, 이번 횡령 금액도 1억 5천만 원 정도라 이러한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고서는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려워보였습니다.
특히나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항소심 보석 인용 가능성이 40%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될 사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부 유죄가 나온 사안, 특히나 1심에서 이미 자백을 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주장한 사안에서 항소심 보석이 나온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 살려달라는 그 똑같은 메아리를 또다시 듣고서(물론 매번 듣는 말이지만) 그래도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찬찬히 뜯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항소심이든 상고심에서 사건을 담당할 때문 기존의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도무지, 증거기록 조차도 등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변호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심 변호사 내지 항소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변호를 하셨던 사안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있어도 중간중간에 누락된 상태로 사건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1심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제대로 등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냥 자백하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안심한 의뢰인은 별 생각없이 1심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에 들어갔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항소심 법원에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1심에서의 자백은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자백을 했던 것이고, 횡령금액으로 산정된 1억 5천만 원도 그 중 1억 4,500만 정도는 계속적 거래관계 속에서 이미 변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원인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과정을 거쳐서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석인용 결정을 내려, 피고인을 석방시켜주었고, 종국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시어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십분 헤아려 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때면, 제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도 있지만, 저의 변소 주장을 잘 귀기울여 들어주신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님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의뢰인분께 약속했던 모든 조건을 성취시켜 드린 100% 성공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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