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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3. 6. 5. 15: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약했던 과거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는 법조문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부터 지금까지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상관 없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상습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우리 법원은 그 점을 정상참작하여 감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음주운전 처벌 혐의가 명백하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어필하면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말로만 주장해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진지한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다신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습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 경우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제출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이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습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습음주운전 혐의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신 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4번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이번 사건은 4번째 음주운전 이 적발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차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번 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알코올농도가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 이미 대리기사 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 아무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 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하급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 중 벌금형이 선고된 판시내용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사안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벌금형 양형판단1[참고 1]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0판결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투싼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생략)벌금1,000만 원2[참고 2]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3판결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생략)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벌금1,200만 원3[참고 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7판결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벌금500만 원4[참고 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5판결1. 도로교통법위반 (생략)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벌금1,000만 원5[참고 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9판결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략)벌금500만 원6[참고 6]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4판결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생략)벌금700만 원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청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 깊은 사건분석과 서면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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