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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은?
    법률정보 2024. 10. 8. 12:00

    폭행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한 처벌과 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계성변호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음료를 상대방에게 쏟는 행위도 폭행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항의하는 여성의 머리에 음료를 부어 폭행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협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이 폭행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폭행의 범위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이런 경우에 성립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폭행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우연히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나 신체적 접촉이 고의적이지 않았던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하며,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행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는지, 그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실수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그 범위와 가해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며, 다음과 같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1. 단순 폭행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폭행죄로,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특수 폭행죄: 집단적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특수 폭행죄는 그 죄질이 더 심각하다고 여겨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폭행치사상죄: 폭행을 가하여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폭행치사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이 범죄는 상습적이거나 야간에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존속 폭행죄: 부모나 배우자의 가족과 같은 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입니다. 존속 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해죄와 폭행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상해죄는 고의로 상대방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반면,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고의로 물리적 접촉을 가한 경우로, 직접적인 신체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폭행을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폭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충돌이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압적인 행동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경우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폭행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폭행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자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폭행 혐의 선고유예 선고 사례 정리]

     

    아래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판례번호
    범죄사실
    주문 이유
    주문
    1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9노3644
    피고인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탁자 주위에 둘러 앉아 대화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 쪽 전등을 끄자 피고인이 다시 전등을 켰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전등을 끄고 켜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화한다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대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① 이사건 범행의 발단은 피해자의 행위에 있고, ② 피해가 경미하다. ③ 피고인은 초범이다.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82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와 부부사이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저녁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저녁식사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에 딸과 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사이다 페트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59조 제1항
    ① 피고인이 초범이고 ②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611
    피고인은 2019. 8. 31. 17:3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 남측 세월호추 모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세월호추모관을 향해 "그만 좀 우려먹어라"라고 말하자 부근에 있던 피해자 B(50세)이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현장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이 "찍지마라"라고 큰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힘껏 때려 그 핸드폰이 피해자의 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59조 제1항
    ①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4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722(분리)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여, 21세)과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59조 제1항
    ① 초범 ②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③ 피해자의 과도한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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